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“누가 잠깐만 애 좀 봐줬으면…”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85%까지 비용을 지원하며,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026년 기준, 더욱 확대된 시간당 지원금과 소득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📌 아이돌봄서비스란?
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시간제 서비스: 부모의 근무 시간, 병원 진료, 외출 등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제공
- 종일제 서비스: 장기적으로 아동을 돌봐야 할 경우 (맞벌이 등)
✅ 지원 대상 (2026년 기준)
-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
-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, 조손가정, 다자녀 가정 등
-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(다만,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 달라짐)
💰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
2026년 기준, 기본 시간당 비용은 12,000원이며, 정부가 소득 구간별로 최대 85%까지 지원합니다.
| 구분 | 정부지원율 | 부모 부담금 (시간당)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85% | 1,800원 |
| 차상위계층 | 80% | 2,400원 |
| 중위소득 75% 이하 | 75% | 3,000원 |
| 중위소득 100% 이하 | 60% | 4,800원 |
| 소득기준 초과 | 0% (전액 자부담) | 12,000원 |
※ 연간 이용 한도 시간: 가구당 최대 840시간 (2026년 기준, 유형별 상이)
👩👧👦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- 유아 놀이 및 정서 지원
- 간단한 식사 제공 및 이유식 보조
- 병원 동행, 학원 데려다주기 등 외출 지원
- 기초 건강 상태 확인, 생활습관 지도
📝 신청 방법
-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(www.idolbom.go.kr)
-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면담 및 이용자격 심사
필요서류
- 부모 신분증
- 소득 관련 증빙 (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📌 유의사항
- 서비스는 사전예약 필수 (당일 요청 불가)
- 정부지원은 소득 기준 적용 후 확정
- 종일제는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하므로 상담 필수
✅ 요약
- 대상: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지원금: 시간당 최대 85% (최저 1,800원)
- 신청처: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
- 이용시간: 가구당 연간 최대 840시간
🎯 마무리
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,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꼭 활용해보세요.
공식 인증된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며, 비용 부담도 소득에 따라 대폭 낮출 수 있어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정책입니다.
다음 글에서는 아동급식카드(꿈나무카드)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. 결식우려 아동에게 매일 식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꼭 확인해보세요!